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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회신일 2007.08.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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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3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상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의 공용계단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거전용면적과 관련한 사항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 공용계단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는 건설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와 공용계단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1.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2. 국민주택 규모 판정에서 공용계단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1 (2007.08.13 회신),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99)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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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