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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언제부터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7회신일 2008.01.3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판상 이혼은 언제부터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30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판정에서 재판상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1세대인 부부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부가 1세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당사자들은 재판상 이혼을 했다.

질의요지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인 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인 부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7 (2008.01.30 회신), "재판상 이혼은 언제부터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5)
원 제목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