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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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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신고와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한.
회답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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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2 (2008.01.18 회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69)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