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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34회신일 2008.01.0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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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4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회답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34 (2008.01.04 회신),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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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