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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으면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출한다. 전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며 재산세 산출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이며,
2.「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신축 · 증축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3.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산출 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에 주택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전년도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에 따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주택의 신축·증축 등으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그 주택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합니다.
3.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제3항 (과세구분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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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83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00)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