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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회신일 2007.11.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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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2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건축한 판매용 미분양주택 중 최초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다.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주택이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937(2006.06.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937, 2006.06.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하는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하며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서면4팀-1937(2006.06.22)을 참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하고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9 (2007.11.22 회신),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51)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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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