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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7.11.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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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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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