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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7.11.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7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회 인용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1회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