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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회신일 2008.01.0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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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3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 (2008.01.03 회신),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27)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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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