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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세액을 초과할 때 허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액 포기와 국가 증여 조건이면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납의 신청 및 허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허가를 신청한 재산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 삭제 <2017.2.7>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②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 삭제 <2017.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동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부동산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할 때 신청 및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한다.
2. 수납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는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과세관청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만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을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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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4 (2008.02.28 회신), "물납재산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41)
- 원 제목
- 물납재산가액이 물납할 세액을 초과할 경우 물납신청 및 물납허가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