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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회신일 2007.12.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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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뜻하고, 사원용 주택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직원용 기숙사로 쓰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뜻하고, 사원용 주택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이며, ‘사원용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한다. ‘사원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말한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인지는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1호의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1 (2007.12.21 회신), "직원용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0)
원 제목
법인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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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