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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종합부동산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부터 2007년도분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관련 부칙에 따라 2005.1.5부터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가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7.1.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1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更正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삭제 <1994.12.22>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부터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18조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같은 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1.5부터 3년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18조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할 때「같은 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1.5부터 3년간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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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time datetime="2007-10-18">2007.10.18</time> 회신), "2005년부터 2007년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43)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