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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세부담상한에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년도 법령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실제 전년도 소유 여부와 무관하며 재산세는 표준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상한 적용 전 세액을 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법 제10조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동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한 후의 세액을 말한다)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에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 적용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2항 규정에서의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전년도「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적용 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입니다. 재산세율은 조례로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4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주택 세부담상한의 전년도 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2)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액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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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