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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거래되었으나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허가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판단은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판정.

회답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의 토지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은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9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회신),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01)
원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