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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의무는 해당 토지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과세 또는 비과세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공립문중재단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관련 공부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1082(2005.06.2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082, 2005.06.28.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동일 질의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낸 회신문(서면4팀-990, 2005.6.18.)을 다시 한번 참고하기 바라며, 고공립문중재단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를 토지대장·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질의회신 및 상담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공립문중재단이 소유한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재단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는 소유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또는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토지대장·토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이나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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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5 (<time datetime="2007-11-15">2007.11.15</time> 회신),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8)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