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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회신일 2008.02.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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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2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해야 한다. 임대 중인 주택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후기 1호) 또는 소유(후기 4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이거나,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 (2008.02.22 회신),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33)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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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