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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9회신일 2007.12.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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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상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 사유로 일시 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 범위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의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기타 전년대비 증가할 세액 사유 및 세법개정 필요성 등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전년 대비 증가할 세액의 사유와 세법개정 필요성 등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9 (2007.12.21 회신),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종부세 세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1)
원 제목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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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