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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8.02.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0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2.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보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12.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토지 분류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82조 4회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1회 인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