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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회신일 2008.01.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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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28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한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질의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와 관련한 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석 ․ 적용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세법에 대한 입법 취지 및 개정건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회답

1.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함.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계산함.

2. 세법의 입법 취지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2008.01.28 회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24)
원 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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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