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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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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과세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합산배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그날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이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1 (<time datetime="2007-11-20">2007.11.20</time> 회신),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7)
원 제목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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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