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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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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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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35 (2008.01.04 회신),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58)
- 원 제목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