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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회신일 2007.12.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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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2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업종을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임대 중인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유형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일 이후 사업자등록에 임대주택 관련 업종을 추가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자등록과 임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2007.12.12 회신),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35)
원 제목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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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