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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등으로 빈 사원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 공실이 된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종업원 감소 등으로 일부 공실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를 물었다.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 공실이 된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종업원의 퇴직·이사 등으로 해당 주택이 일시적인 공실상태가 됐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종업원의 퇴직 ·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인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감소 등으로 일부가 공실인 사원용 주택의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 공실상태가 된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340 심판결정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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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99 (2007.08.28 회신), "퇴직 등으로 빈 사원주택도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98)
- 원 제목
- 사원용 주택이 종업원의 감소 등을 사유로 일부가 공실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