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함
국세기본 - 200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지분율·과점주주 관계·경제적 능력·임원 선임권·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1,252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민사소송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기환송·준비서면 제출·소 취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들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 또는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만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3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도 포상금이 제외되는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자료의 해당 여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판단한다. 부당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1,254
부정행위 발견 시 10년간 감액경정할 수 있나? 당초 5년 기간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차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목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과 증액경정·직권 감액경정의 관계 및 10년 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처분할 수 없고, 10년 내 제1호 사유로 부과했다면 그 기간 내 감액경정할 수 있다. 당초 5년 내 부과했다면 추후 부정행위가 인정돼도 감액경정 목적으로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
1,255
법인 분할 시 누가 국세를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국세기본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1,256
당연무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이면 시효 완성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257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날이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5.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며 기산일은 법률 시행일의 다음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8
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물 매각 전에 별도 고지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담보기간 내 세액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고지나 압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납세담보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담보한다.
1,259
과세관청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260
시장번영회는 하나의 거주자와 법인 중 무엇인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를 하나의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며, 그 밖의 단체는 이익 분배 약정 여부에 따라 과세 단위가 달라진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하나의 거주자,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
일부 수납 뒤 감액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국세기본 - 2005.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뒤 감액경정된 경우의 수납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소급 결정해 수납 처리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수납액은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262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의료법 200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
전부명령 전에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국세기본 - 200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와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우선 배분하는지 물었다. 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체납된 국세 등에 대한 충당을 요구한다.
1,264
부동산 압류 후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국세기본 - 2005.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과 재개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새로 시작한다.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265
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지우는 것 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사실상 주주권 보유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6
불명확한 과세관청 회신도 소급과세를 막나?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5.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불명확한 회신이나 견해표명에도 소급과세 금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의 대상이 없다면 소급과세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 해석 이전에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해석이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1,267
연말정산 누락분의 고충민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고충민원의 신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내용의 고충민원 기한과 경정청구 서류를 물었다. 고충민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전까지 신청하며 근로소득세의 해당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경정청구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68
압류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소멸시효는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 되는 것이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관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국세 소멸시효의 진행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압류가 유지된 기간은 중단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69
과세전적부심사 통지일부터 불복기간이 시작되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가 불복대상인지와 불복청구 기산일을 물었다. 그 통지서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며 실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한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1,270
차기 세액만 줄어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세액 변동 없이 차기 이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감소사유에 해당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1,271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 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 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기한은 연장으로 처
국세기본 - 200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 시기가 다를 때 고지방법과 잔여 부담세액을 물었다. 질의 1부터 질의 4까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72
종전과 다른 새 세법해석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5.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종전 해석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니면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1,273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원에서 사업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을 한도로 한다.
1,274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 전에 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국세기본 - 2004.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할 때 먼저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집행 여부는 질의 기관이 자체 판단해야 한다.
1,275
승계하지 않은 준비금 환입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고 익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환입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에 준비금을 세무상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1,277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국세기본 - 2004.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1,278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이다.
1,279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 단체인가? ○○광역시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인 ○○고등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280
파산선고 전 압류한 재산의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가?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전에 압류한 체납자 재산의 매각 등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후에도 해당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1
퇴직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282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나?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매할 수 있고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할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사유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4
등록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에 등록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1,285
경정처분 불복에서 누락 경비도 다툴 수 있는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의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됨
국세기본 - 200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에 불복할 때 누락된 필요경비를 포함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불복 이유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해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 대상이 된다.
1,28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월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민사조정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7
신용보증기금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신용보증기금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정보의 모집·관리 및 매개를 위한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국세 부과 또는 징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8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9
전소유자의 콘도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나? 소유권은 이전 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 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 - 2004.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변경 전 공유제콘도회원권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용권이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이용권 압류는 적법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1,29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민사조정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1
훈련비용 환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 2004.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가 훈련비용 단가를 변경해 차액을 환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승인한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실직자 재취업훈련 교육과정의 지원 훈련비용단가에 관한 환수조치여야 한다.
1,292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이나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3
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제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4
납세자의 권리행사 정보는 제공해야 하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국세기본 - 200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때 세무공무원의 제공 의무와 한계를 물었다.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신속히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295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절차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탈세정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상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청구 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인 정보제공자가 단순히 제보를 취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
국세청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규나 질의회신의 법적 효력과 새로운 세법 해석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예규 자체는 법규 효력이 없지만 반복 적용되어 관행이 되면 정당한 해석으로 인정된다.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은 예외다.
1,297
승인 훈련비가 환수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훈련비용단가가 변경되어 차액을 환수당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수조치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노동부가 당초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을 환수한 경우다.
1,298
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10.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와 통고처분 등이 조세포탈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사후 경정청구나 범칙금 납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이, 자수에 따른 형 감경 여부는 법관이 판단한다.
1,299
과세전적부심사 때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국세기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다.
1,300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산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