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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2. 최신 회답2008.06.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자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 환원은 양도가 아니며, 사실상 귀속자는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6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자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실질 소유자 환원은 양도가 아니며, 사실상 귀속자는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6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