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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유자의 콘도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권이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이용권 압류는 적법하다.
명의변경 전 공유제콘도회원권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용권이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면 그 이용권 압류는 적법하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제콘도회원권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은 이전등기되었다. 현소유자가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콘도 이용권은 전소유자에게 남아 있다.
질의요지
소유권은 이전 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 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본문(원문)
공유제(오너십)콘도회원권에 있어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이전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 콘도 이용에 관한 권리가 여전히 전소유자에게 있다면 전소유자의 체납 처분을 위한 그 이용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은 이전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의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 이용권을 전소유자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공유제(오너십)콘도회원권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더라도 회원명부상 현소유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콘도 이용에 관한 권리가 여전히 전소유자에게 있다면, 전소유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그 이용권 압류는 적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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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243 (<time datetime="2004-11-05">2004.11.05</time> 회신), "전소유자의 콘도 이용권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06)
- 원 제목
- 압류의 적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