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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회신일 2004.10.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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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3

사후 경정청구나 범칙금 납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납부기한 후 경정청구와 통고처분 등이 조세포탈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사후 경정청구나 범칙금 납부는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률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이, 자수에 따른 형 감경 여부는 법관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는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같은 뜻)

정제 정리

질의

1. 납부기한 이후의 경정청구가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 사안에서 통고처분 권한과 범칙금 납부의 효력.

3.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 처리.

4. 매출 누락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하면 세무공무원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관할부서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4.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합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 같은 뜻).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4.10.13 회신), "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7)
원 제목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