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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원에서 사업소득으로 확정된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과세할 수 있다.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는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판결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본문(원문)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판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당초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6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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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629 (<time datetime="2004-12-21">2004.12.21</time> 회신),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정되면 다시 과세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21)
- 원 제목
-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이라고 확정판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