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사소송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2005.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손해배상금을 20◎◎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71 · 2019.06.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