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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자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이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열거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각호에서 열거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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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9 (<time datetime="2005-03-07">2005.03.07</time> 회신), "과세관청 유권해석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8)
- 원 제목
-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