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도 포상금이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요한 자료를 제공해도 포상금이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료의 해당 여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판단한다.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자료의 해당 여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판단한다. 부당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료 제공자가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해당 자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time datetime="2005-03-25">2005.03.25</time> 회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도 포상금이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85)
원 제목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