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회신일 2005.02.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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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7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사안이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재단법인의 대표 자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재단법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2 (2005.02.17 회신),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3)
원 제목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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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