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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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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청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규 자체는 법규 효력이 없지만 반복 적용되어 관행이 되면 정당한 해석으로 인정된다.

예규나 질의회신의 법적 효력과 새로운 세법 해석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예규 자체는 법규 효력이 없지만 반복 적용되어 관행이 되면 정당한 해석으로 인정된다.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은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예규 또는 질의회신의 법적 효력

2.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예규의 효력

3.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른 경우의 적용 시점

회답

1.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 이루어진다.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고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공표된다.

2. 예규가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 해석과 다르면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1 (<time datetime="2004-10-26">2004.10.26</time> 회신), "국세청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59)
원 제목
질의회신문의 법적 효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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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