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달라졌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조정법(2020.03.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초 신고 당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였던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다.
질의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초 신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조정법 제45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2004.1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207 심판결정2013.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1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173 (2004.10.29 회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4)
- 원 제목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