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수납 뒤 감액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88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수납 뒤 감액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소급 결정해 수납 처리한다.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뒤 감액경정된 경우의 수납 방법을 묻는다.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소급 결정해 수납 처리한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및 수납액은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본문(원문)

체납액(본세, 가산금및 중가산금)이 일부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처리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 처리 방법.

회답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880 (<time datetime="2005-03-03">2005.03.03</time> 회신), "일부 수납 뒤 감액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08)
원 제목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이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수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