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4회신일 2005.03.1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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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1

담보기간 내 세액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고지나 압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물 매각 전에 별도 고지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담보기간 내 세액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고지나 압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납세담보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담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납세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담보물을 제공하였다.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기간 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제3자가 납세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여 곧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때 별도의 납세고지나 압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제3자의 납세담보물 제공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담보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별도의 고지나 압류 절차 없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납세담보물을 매각하고 곧바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4 (2005.03.11 회신), "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80)
원 제목
담보제공자에 대한 납세고지절차 생략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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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