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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회신일 2005.03.2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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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9

이들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기환송·준비서면 제출·소 취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들은 확정력 있는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 또는 같은 효력의 화해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만 2월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소송법(2025.07.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하의 질의에서 예시된「파기환송」(민사소송법 제436조),「준비서면의 제출」(민사소송법 제273조 내지 제276조) 또는「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 내지 제267조)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파기환송」,「준비서면의 제출」 또는「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2005.03.29 회신),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42)
원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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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