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470회신일 2004.11.0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2건 직접 · 9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9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처분된 소득에 대해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했다.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인세 탈루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이 되는 것이나, 그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2.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 가능 기간.

회답

1.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합니다.

2.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관련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481 심판결정
    2017.07.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중3330 심판결정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1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470 (2004.11.09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0)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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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