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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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파기환송이나 소 취하는 후발적 청구 사유인가?2005.03.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602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875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광3713 · 2024.12.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자무효소송,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및 기여분청구소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서 그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5216 · 2018.0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 취하로 소 취하된 후 1심 행정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0 · 2011.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