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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에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전부명령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와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우선 배분하는지 물었다. 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체납된 국세 등에 대한 충당을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에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국세 충당과 압류채권자 지급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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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619 (<time datetime="2005-02-15">2005.02.15</time> 회신), "전부명령 전에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80)
- 원 제목
- 국세환급금 충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