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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상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청구 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탈세정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상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청구 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인 정보제공자가 단순히 제보를 취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포상금의 지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탈세정보 제공자가 당초 제보가 허위라는 취지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공자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6)
원 제목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의 탈세정보포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