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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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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연무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이면 시효 완성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지나도 당연무효이면 시효 완성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한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과세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나, 부과처분이 그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완성 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에 있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연무효인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과세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다만 부과처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질의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3 (<time datetime="2005-03-21">2005.03.21</time> 회신), "당연무효 처분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81)
원 제목
당연무효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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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