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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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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만 귀속되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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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6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명의자와 실소유자 중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20)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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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