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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하지 않은 준비금 환입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준비금환입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고 익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환입액은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에 준비금을 세무상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세무조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했다. 인적분할 때 이를 분할신설법인에 세무상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준비금환입액을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상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무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고 익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을 경정 등의 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세무상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무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환입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4 (2004.12.20 회신), "승계하지 않은 준비금 환입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23)
- 원 제목
- 분할시 준비금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