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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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복수 의료기관의 의료용역도 면세인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공급한 의료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이다. 의료법상 복수 개설 제한을 위반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의료취약지역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인가?
전남 장성군의 경우 의료취약지역인 벽지에 해당하나,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비과세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남 장성군에서 받는 벽지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취약지역의 비과세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게만 적용된다. 내규에 따라 본점 동일 직급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공사비로 쓴 금액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의료취약지역 병원 세액감면의 개설일은 언제인가?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에 의한 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에서 병원 개설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규정과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일을 연결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개방병원이 분배한 진료수입은 손금인가?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한 개방병원의 수입과 의원 분배금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수입은 개방병원의 익금이고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손금이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안마시술소의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는가?
안마시술소는 안마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안마시술소는 관련 의료법 규정에 따라 안마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의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증진,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선천성구순열 수술비도 의료비공제가 되나?
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지출하는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선천성구순열 수술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출한 수술비 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모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 대학병원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외국에 소재한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소재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력교정비용은 언제 의료비공제를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하는 치아의 보험료 및 시력교정을위한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치아 보철료와 시력교정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경우에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에 지급했는지가 공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의료비(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과 약사법 제2에 규정하는 의약품의 구입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공제는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치과 보철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치과병원에서 지출하는 치아치료비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서 지출한 보철료가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치아치료비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철료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소견서를 참고하여 보철료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군인공제회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군인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소유의 귀 질의대상 토지가 시장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의료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7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의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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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