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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회신일 2004.11.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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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3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폐업하여 최종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그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최종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2004.11.23 회신),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70)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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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