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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폐업자의 최종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않은 예정고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고지받고 폐업으로 최종 확정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 상당 금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폐업하여 최종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면서 그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 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폐업으로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동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최종 확정신고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 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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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2 (2004.11.23 회신), "폐업 확정신고 때 빠진 예정고지액을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7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