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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후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회신일 2005.02.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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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4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새로 시작한다.

부동산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과 재개 시점을 물었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새로 시작한다.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작됨

본문(원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 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압류 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과 재개 시점.

회답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 (2005.02.04 회신), "부동산 압류 후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시작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2)
원 제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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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