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훈련비용 환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훈련비용 환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승인한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노동부가 훈련비용 단가를 변경해 차액을 환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승인한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실직자 재취업훈련 교육과정의 지원 훈련비용단가에 관한 환수조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동부가 실직자 재취업훈련 교육과정의 훈련비용단가를 당초 심의해 지원하기로 승인했다. 이후 단가를 변경하고 차액을 환수조치했다.

질의요지

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가 당초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차액을 환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훈련비용 환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61)
원 제목
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