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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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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지분율·과점주주 관계·경제적 능력·임원 선임권·회의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단 기준일은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함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한다.

1.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2. 과점주주 간의 관계

3.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4.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5.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를 토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0 (<time datetime="2005-03-30">2005.03.30</time> 회신),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87)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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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