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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법인 임원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사실상 주주권 보유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의2조: 제7의2조에서 제1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의2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는 법인의 임원과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이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경우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지우는 것 임
본문(원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또한, 상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와 신용정보업자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또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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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 (2005.02.03 회신), "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71)
- 원 제목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신용정보의 제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