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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제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부족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5조제5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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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time datetime="2004-10-29">2004.10.29</time> 회신), "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2)
- 원 제목
-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의 경정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